생활지원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경제적 재기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장기 분할상환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개인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입니다. 2. 지원범위 개인채무조정은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0~30일(정상채무자 포함) 사.. 2023.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