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안 한 것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기간에 따라 계속 늘어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에도 기한이 지나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후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국세청에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이후에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민의 의무이므로 놓치지 않고 제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므로, 신고 기한을 지키면서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올바른 대처법은?
과세예고통지는 말 그대로 예고이므로 세액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인정과 불인정으로 대처가 나뉘며, 국세청의 예상고지세액을 인정하는 경우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루라도 빨리 세액을 확정받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고통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여 과세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먼저 세금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에도 기한이 지나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미신고 또는 미납부분이 있다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합니다. 다만, 인터넷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종이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 방법은 전자민원시스템(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자민원시스템에서 전자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시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 또는 휴대폰 인증을 위한 인증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공동인증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인터넷 신고 시 필요한 공인인증서나 인터넷뱅킹 등의 인증서도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복식부기 같은 경우 일반인이 직접하기엔 힘든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때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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