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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청년도약계좌가 오늘 출시, 은행 적금 2~2.5배 효과

by 뽀키 2023. 6. 15.

청년도약계좌가 오늘 출시, 은행 적금 2~2.5배 효과. 청년들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청년도약계좌'가 오늘 출시됩니다. 만 19~34세,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또는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 가능한 이 계좌는 매월 70만 원을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배너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가입 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빠지며,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방법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으며, 그 외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에서 국번없이 ‘1397’ 후 안내 음성 후 ‘3’을 입력하면 된다”며 “운영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화료는 무료”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는 200명이 근무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편리한 가입과 관련 문의 대응을 지원합니다.

금리 및 혜택

14일 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을 포함한 11개 은행이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 최종안을 공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금리(3년 고정)가 3.8~4.5% 범위였으며, 소득 조건(총급여 2천400만 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했습니다. 우대 금리는 1.0~1.7% 수준으로,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았습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의 납입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 지원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상세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수령 금액 계산

금융위원회는 최종 공시된 금리를 토대로 연 총급여 2천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납입액(4천200만 원)에 더해 은행 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 원),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160만 원)까지 만기 시 총 4천894만~5천만 원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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