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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관련

6월 1일 부터 비대면 진료, 약국 방문해야 합니다

by 뽀키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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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약국 방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범위는 축소되었습니다. 이날까지 비대면 진료를 받은 이후 처방약의 재택배송이 가능했으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야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 질환자는 의약품의 재택배송이 이뤄집니다.

비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서비스 대상자도 줄었습니다. 안전성을 이유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재진자부터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만성 질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 질환 이외의 질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을 뒀습니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질 전망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6월부터 전환

31일 업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이뤄져 온 비대면 진료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범위는 축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비대면 진료 서비스 대상자 줄어들어

안전성을 이유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재진자부터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만성 질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 질환 이외의 질환자는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 제한을 뒀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들로 구성된 원격 의료 산업협의회(원산협)는 복지부의 시범사업안 발표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에 따른 피해와 불편은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며 "당정협의회 당일(지난 17일) 확정된 시범사업안을 통보받았을 뿐 이번 사업안에 산업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계를 포함해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한 뒤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해 부여된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 안에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과 참여 의료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3.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에서 비대면으로 진료 가능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질 전망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시범사업 성과 평가 후 보완 계획 마련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 전문가 등과 논의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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